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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자치법규 2178018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23공포번호 29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11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속초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촉직 위원은 속초시의회가 추천하는 속초시의원 1명, 관광, 사회복지(관광약자),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복지정책과장, 관광과장, 건설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1.1., 2021.12.31., 2022.12.23.>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과 관광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2022.12.23.>

제7조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의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관광환경 조성사업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