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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78017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31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6. “노인체육”이란 노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7. “동호회”란 같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8.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생활체육지도자, 학교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설치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속초시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체육단체의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 체육업무 담당 국장,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또는 관련업무 과장), 시 체육회장, 시 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의 체육 관련학과 교수(조교수 이상)
2.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체육단체(시 단위 이상)의 장 또는 체육관련 기관의 장
4. 사회단체의 장, 직능단체의 장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제7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회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의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

제11조

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12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① 시장은 시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마련할 경우 성, 연령, 장애 유형,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

전문체육의 진흥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우수 선수 및 우수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지원
6. 전문체육 직장운동부 육성 및 지원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생활체육의 진흥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을 권장,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생활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지원
4.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
5.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지원
6.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및 지원
7. 생활체육교실 및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8. 생활체육 강좌 설치 및 전통종목 생활체육의 육성ㆍ지원
9.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체육활동 육성과 지원
10.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1.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장애인체육의 진흥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체육의 육성 및 보급
5.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
6.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지원
7.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교육 및 연수
8.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및 활성화 <신설 2024.12.31.>
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12.31.>

제17조

학교체육의 진흥

시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학교 운동부 및 우수 선수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운동경기부 및 소속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
2.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3. 학교체육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

직장체육의 진흥

① 직장체육 진흥을 위하여 직장에 각종 체육시설 설치 및 체육동호회의 설립을 권장하며 건전한 운영을 지도하여야 한다.
② 직장의 장은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9조

노인체육의 진흥

시장은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물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경비의 지원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체육회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 체육회ㆍ시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국 등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체육회 등은 매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① 체육단체가 사무실 용도의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시장으로부터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그 밖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보조금을 지원 받는 체육회 등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내용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체육회 등은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제25조

보고ㆍ검사 등

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체육단체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체육단체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관련자에 대한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

포상

① 시장은 시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포상을 줄 수 있다.
1. 우수 선수로서 지역 체육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시 체육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체육단체 및 동호인클럽
3. 시 체육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체육지도자
4. 그 밖에 지역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7조

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