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태백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태백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시민을 대상으로 태백시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태백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ㆍ사회재난을 말한다.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고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조정할 수 있다.
보험료는 태백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