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태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78014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5-19공포번호 21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태백시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2천 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법 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에 태백시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태백시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공설시장”이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시설물 사용에 따르는 임대료를 말한다.
6. “상인”이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임시)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7. “점포”란 상가건축물에서 용역을 영위하거나 물건 또는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場)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8.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안과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9.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 상ㆍ하수도,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10. “시장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란 법 제65조 및「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태백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
11.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태백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12.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의 요건에 적합한 곳으로서 태백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구역

① 시장구역이란 법 제2조제1호 및 영 제2조에 따라 태백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태백시장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별도의 장소에서 2곳 이상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5조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행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태백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물류시설 등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6조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대지 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 면적을 제외한다.

제7조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 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제8조

시장의 인정 신청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태백시장에게 규칙 제2조에 따라 시장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시장의 인정 취소

① 태백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태백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9. 12. 31.>

제9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두 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개별적으로 육성하는 것보다 서로 통합하여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0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과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1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태백시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태백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태백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할 수 있으며 법 제14조제1항, 영 제6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태백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태백시장이 임시시장을 개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태백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태백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15조

상인회의 설립

①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에 1명을 기준으로 하며,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

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태백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상인회 등록

① 제15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태백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상인회 등록 취소

① 태백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태백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9. 12. 31.>

제18조

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태백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태백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1. 7. 9.>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태백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태백시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

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태백시장은 시장관리자를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규칙 제14조에 따른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태백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

법 제67조에 따라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태백시장에게 규칙 제14조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한 시설물 중 시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태백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설치비용의 90퍼센트 이상이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태백시의 보조금 지원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로서 도로ㆍ토지 및 건축물(상인과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5. 19.>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에서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설치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 한다.
③ 태백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태백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남은 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3조

시설물의 존속기한

①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존속기한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및 도시환경정비구역에 설치된 시설물 중에서 비가리개, 장옥, 상가, 화장실 등의 건축물과 주차장 (평면형ㆍ 타원형ㆍ건물형을 말한다)의 존속기한은 시설물 재질의 특성, 공공목적, 정비사업지구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 시점까지로 한다.

제24조

시설물 설치기준

① 법 제3조제2항 및 규칙 제3조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주차장법」,「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에 따른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ㆍ「소방법」ㆍ「도로법」 등에 따른다.
3. 화장실 : 시장마다 1개소 이상의 공중 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 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도로 양쪽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도로 양쪽에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태백시장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공동시설 및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과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

시설물의 관리

① 법 제3조제2항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태백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활성화 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 가리개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태백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태백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시설물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의 가치가 상실되었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물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태백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ㆍ화재예방ㆍ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25조의2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횟수는 2회로 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본조 신설 2019. 12. 31.>

제26조

위탁관리

① 태백시장은 시장ㆍ상점가 및 시장활성화구역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시설물을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② 태백시장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위탁관리의 대상범위와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납부방법, 수탁자의 업무 및 임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⑤ 그 밖에 위탁관리에 대하여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를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태백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태백시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종전 제⑤항에서 이동 2022. 9. 16.>

제28조

사용료·필요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공중화장실 등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데에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와 필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

지도·감독

① 태백시장은 시설물 위탁 관리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태백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태백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태백시장은 수탁자가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제1항의 명령을 받은 경우 이행하여야 한다.

제30조

위탁의 취소

① 태백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 규정 및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태백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집행한 위탁대행료 및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1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시설 운영 및 관리 적용 대상 주차장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을 말한다.

제32조

주차장에 대한 지원

태백시장은 제31조에 따른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시설 보수비, 유지관리비, 보안시설 설치 등 주차와 관련된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

위탁관리

① 태백시장은 제26조에 따라 주차장을 수탁자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관리에 대하여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제27조에 따라 수탁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5조

주차장 관리 및 요금징수

① 수탁자는「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이용자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36조

수익금 정산 등

① 수탁자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태백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수익금은 태백시장이 지정하는 수탁자의 계좌로 정산보고와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정산보고서에는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공공요금 등 모든 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37조

수익금 사용 등

① 수탁자는 징수한 수익금을 우선 주차시설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태백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

지도 · 감독

태백시장은 주차장 위탁 관리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39조

위탁의 취소

태백시장은 제30조에 따라 주차장 위탁 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제40조

인ㆍ허가 등의 일괄처리

태백시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재정법」,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태백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42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 동의의 철회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또는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태백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 소유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9. 12. 31.>

제43조

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태백시장이 부과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종전 제42조에서 이동, 2019. 12. 31.>

제4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43조에서 이동, 201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