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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801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18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철암동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산품과 지역의 먹거리를 판매하는 지역주민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태백시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시장) (이하 “철암시장”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철암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

관리책임

철암시장의 관리 책임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있으며, 철암시장의 운영관리를 위해 관리 책임공무원을 별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입주자 선정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라 제2조의 철암시장 점포를 수의계약으로 사용 허가할 수 있다.
② 철암시장의 책임공무원은 철암시장 점포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입주신청자의 서류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입주자 선정기준 및 그 결과는 신청자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표한다.
③ 사용허가는 1인당 1점포, 1세대당 1인에 한하여 허가하며, 우선 순위 신청인이 1인일 경우 그 신청인을 입주 대상자로 하고, 동일 점포에 동일 순위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공개추첨 방식으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최초 입주 신청자 모집(공고)에 한하여 2017. 9. 30.이전에 철암동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을 1순위, 그 외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2순위 자격을 준다.
⑤ 그 외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입주ㆍ사용허가

① 철암시장의 점포에 입주 또는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은 허가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시장 일에 사용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별지 제3호 및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의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60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사용료

점포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8조에 따라 철암시장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제6조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1. 점포의 사용료 납기는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에 따른다.
2. 사용기간 내에 사용자의 사유로 휴업을 한 때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3.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폐지신청 하였을 경우에는 취소 또는 폐지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4. 사용일수가 1월 미만일 때에는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15의 연체료를 징수한다.
③ 전기료, 수수료, 오물수거료 등 공공요금과 기타 점포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는 입주자가 이를 부담한다.
④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지방세 부과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

사용료의 환급

입주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점포를 해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9조

사용허가권의 제한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사용자의 준수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철암시장의 운영과 관련한 조례ㆍ규칙 및 시장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철암시장의 안전과 위생질서가 유지되도록 시설물을 청결하게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이나 시장의 허가 없이 철암시장안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의 공익상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제5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점포를 상속받았을 때
3. 점포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4. 점포를 해지하고자 할 때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 허가를 받은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점포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점포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

변상금의 징수

철암시장을 허가 없이 사용한 경우(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암시장을 계속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제14조

시설 및 설비의 변경금지

① 누구든지 시장의 허가 없이 점포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설비를 하지 못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원상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게 하고자 할 때는 「행정대집행법」의 제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사용자의 설비복구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얻어 입주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또는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사용 장소를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직권으로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6조

설립

① 철암시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태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16조에 따라 철암시장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사용자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

준용규정

이 조례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태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