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원주시지회와 그 회원 단체(읍ㆍ면ㆍ동 조직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원주시장 (이하 “시장”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2.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운동 전개
3.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4. 8.>
①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시정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사람
2.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 및 국민의식 제고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②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