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시민에게 장려하고 효행을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시민에게 장려하고 효행을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7.>
1.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2. “효도가정”이란 3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족(당해 85세 이상이 되는 노인을 포함한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한정한다)이 3년 이상 계속하여 현재까지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행 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원주시 효행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본부의 운영 및 관리를 「민법」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본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효행본부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 및 경로사상 장려 및 지원
2. 효 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활동 및 홍보
3. 효 문화 진흥 지역실천사업 추진
4. 효 문화 진흥 전문인력 양성
5. 효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6. 그 밖의 시장이 위탁하는 효 문화와 관련된 업무
시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을 실천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효행 우수자에게는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도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효행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려금 지원액은 연 30만 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4.>
② 장려금을 지원신청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 상의 구성원(직계비속)으로 한정하며,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효행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매 분기 접수된 신청서를 사실조사 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효행장려금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장려금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이송 받은 달의 1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효 사상 선양 및 연구 개발사업
2. 경로효친에 대한 재교육사업
3.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4. 그 밖의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4.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