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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00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5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시민에게 장려하고 효행을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7.>
1.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2. “효도가정”이란 3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족(당해 85세 이상이 되는 노인을 포함한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한정한다)이 3년 이상 계속하여 현재까지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효행본부의 설치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행 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원주시 효행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본부의 운영 및 관리를 「민법」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본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효행본부의 업무

효행본부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 및 경로사상 장려 및 지원
2. 효 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활동 및 홍보
3. 효 문화 진흥 지역실천사업 추진
4. 효 문화 진흥 전문인력 양성
5. 효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6. 그 밖의 시장이 위탁하는 효 문화와 관련된 업무

제6조

효행우수자 표창

시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을 실천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효행 우수자에게는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효행장려금 신청 및 지급방법

① 시장은 효도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효행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려금 지원액은 연 30만 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4.>
② 장려금을 지원신청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 상의 구성원(직계비속)으로 한정하며,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효행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매 분기 접수된 신청서를 사실조사 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효행장려금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장려금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이송 받은 달의 1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효 사상 선양 및 연구 개발사업
2. 경로효친에 대한 재교육사업
3.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4. 그 밖의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4. 8.>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