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원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원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지속적 또는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설치하는 원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① 예찰ㆍ방제단은 「식물방역법」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 병해충 방제반을 둔다.
③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업무를 총괄한다.
④ 각 반장은 농업기술센터의 예찰ㆍ방제 업무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고, 반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민간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방제가 필요한 경우 그 예찰정보를 농업인과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농업인과 유관기관 등과 협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도 및 읍ㆍ면ㆍ동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그 밖에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일반 예찰ㆍ방제요원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예찰ㆍ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찰ㆍ방제단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제4항의 민간전문가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