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가 설치하는 시립미술관 건립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원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가 설치하는 시립미술관 건립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원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원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이하 미술관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미술관 설계 및 시공 등 건립에 관한 사항
2. 미술관의 전시ㆍ공간계획 및 전시공사 등에 관한 사항
3. 미술관 개관 준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술관 건립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미술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미술관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미술관 건립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개최한다.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자문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원주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나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