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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800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5-03-06공포 2025-03-06공포번호 19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5.3.6.>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3.6.>
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방향

시장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
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취업 지도
3.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 제공
4. 지역사회 및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및 청소년 안전망 구축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ㆍ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의 여가ㆍ문화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ㆍ복지 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신설 2025.3.6.>
6.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진단 사업 <신설 2025.3.6.>
7.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이동 2025.3.6.>

제6조

학교 밖 청소년 위원회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 심의를 위하여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운영은 「춘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춘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계획
2. 제5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실태조사 및 상담ㆍ관리
2.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제공ㆍ관리
4. 학교 밖 청소년 활동경비 관련 업무지원
5. 학교중단 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6.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개정 2025.3.6.>
7.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지원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후견인제도 운영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지도ㆍ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시설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③ 시설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지원기관,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