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 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 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세제ㆍ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영 제2조의2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원ㆍ장려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식품위해 사고방지를 위하여 식품보관창고, 냉장ㆍ냉동고 및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적정성 제고
3. 기부식품등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ㆍ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영 제7조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ㆍ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고 및 냉장ㆍ 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등 운영장비 보강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비 및 사업비를 사업장별 제공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업자를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