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정자, 공동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주민쉼터, 독서실,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 및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천시 주민(이하“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고,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하여 주민ㆍ행정ㆍ전문가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과천시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를 따른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영 제1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를(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둘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재생관련 계획 수립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의 지원
3. 시 산하단체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 상인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 지원 사업을 위한 추진기구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거버넌스 구축
6. 주민 등 역량강화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7. 주민참여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시행
8.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9.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지원
10.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중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사업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2.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방안 마련
3.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견과 갈등 조정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이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