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천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천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3. “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4. “운수종사자”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종사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대하여 적용한다.
시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ㆍ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복지시설 확충 등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 및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운송산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항
시장은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운수사업자,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②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과천시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택시산업 활성화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택시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택시 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 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필요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택시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삭제 2024. 9. 30.>
시장은 택시 서비스를 위한 시설개선 사업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지하철ㆍ버스ㆍ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구축
2.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시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나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
3.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4. 택시호출시스템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5. 택시쉼터 지원사업
6.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의 개인택시면허 양수 시 융자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관 자금 출연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신설 2021.12.27.>
7. 최근 5년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및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택시 운수종사자로서 택시업체와 택시 관련 단체에서 추천받아 선정된 운전자에 대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지원 사업 <신설 2025. 12. 12.>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호번호변경 2021.12.27., 2025. 12. 12.>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②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된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ㆍ사용하여야 하며, 고장 등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택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같은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9. 30.>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1년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