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및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을 조성하여 과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및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을 조성하여 과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0.>
2.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적절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의식적ㆍ계획적 대책을 말한다.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에 따라 과천시 저출산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① 시장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기업과 단체 등이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ㆍ양육 지원 등 시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정을 지원할 경우에는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
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0.19, 2026. 4. 22.>
③ 당연직 위원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총괄 및 임신ㆍ출산ㆍ여성ㆍ보육ㆍ노인ㆍ일자리지원정책 등 관련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8.12.31, 2019.10.14)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10. 10.>
1.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계 기관 및 민간 단체 대표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제6조제2항의 사항에 대해 심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삭제 2025. 10. 10.>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5. 10. 10.>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의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① 시장은 남녀가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항번호 추가 2025. 10. 1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10.>
1. 결혼장려 사업
2. 예식비용 지원 사업
3. 결혼의 긍정적 가지관 형성 및 가족사랑 사회분위기 조성 사업
4.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시 공유재산 중 예식장으로 지정한 공공예식장이나 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통해 시민에게 개방하는 장소를 이용하여 결혼식을 진행한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식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식비용 지원 대상자는 예비부부 및 양가 부모 중 1명 이상이 시에 거주하거나 시 소재 직장에 다니는 사람 또는 시에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한다. ③ 예식비용 지원금은 부부 중 한 명에게만 한 차례에 한정하여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되, 계좌이체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④ 시장은 공원 또는 공공시설의 관련 조례 및 규정에 따라 공공예식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 이외에 예식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0. 10.>
① 시장은 일자리 지원과 주거ㆍ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경비를 경감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항번호 추가 2021.9.28.>
1.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개정 2021.9.28.>
2. 출산장려금 및 출산용품
3.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1.9.28.>
시장은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하려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정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고령자에게 적합한 주거와 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시장은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저출산 대책을 위해 법 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을 활성화 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추진을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25. 10. 10.>
<삭제 2025.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