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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자치법규 2177994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42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 박물관 등 시설에 대하여 원가관리에 의한 입장료ㆍ관람료 징수와 감면 기준의 통일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가”란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투입된 경제적 자원의 소멸을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순원가비율”이란 “순원가”를 “총관리원가”로 나눈 값을 말한다.
3. “순원가”란 “총관리원가”에서 “사업수익”을 뺀 원가를 말한다.
4. “총관리원가”란 시설운영에 투입된 경제적 자원의 원가총액을 말하며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를 포함한다.
5. “사업수익”이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6. “조정계수”란 입장료ㆍ관람료를 조정 하는 기준 단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시설

이 조례가 적용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
2.「부천시 천문과학관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 <개정 2024.6.28.>
3.「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
4.「만화박물관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개정 2020.7.13.>
5.「부천로보파크 시행내규」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
6.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5.12.22.>

제4조

입장료·관람료 징수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입장료ㆍ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ㆍ관람료는 해당 시설 개별 운영 조례 등에서 별도로 정하되 재조정 시 제5조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관료, 각종 기획전시,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 등 입장료ㆍ관람료 이외의 요금은 제3조에 따른 개별 운영 조례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입장료·관람료의 재조정 및 순원가비율

① 입장료ㆍ관람료의 재조정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 중인 입장료ㆍ관람료의 징수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원가를 산출한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조정 하여야 한다.<개정 2020.7.13.>
1. 입장료ㆍ관람료는 3년 주기로 재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3년 주기가 도래하기 전에 입장료ㆍ관람료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로 한다.
2. 입장료ㆍ관람료의 재조정은 시설마다 정한 순원가비율 등 기준표 상 조정계수의 범위가 벗어날 경우 제3조의 개별 조례 등에 이를 반영 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계수 범위에서 종전의 요금을 따를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장료ㆍ관람료가 조정될 경우 순원가비율 등 기준표는 새로 산출한 원가자료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4. 제2호 및 제3호의 순원가비율 등 기준표와 조정계수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규시설의 입장료ㆍ관람료를 책정할 시 이 조례를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3년 주기는 이 조례 시행 및 조정한 해의 다음연도부터 3년째 되는 해를 말한다.

제6조

원가산출 의뢰 및 지원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는 입장료ㆍ관람료의 재조정에 필요한 원가 산출을 원가관리 부서에 의뢰할 수 있으며 원가관리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입장료·관람료의 게시

시장은 입장료ㆍ관람료를 시설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입장료·관람료 납부

시설을 입장ㆍ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표소에서 이용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

제9조

입장료·관람료 면제

시장은 별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ㆍ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22.>

제10조

입장료·관람료 감경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료ㆍ관람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입장료ㆍ관람료의 감경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개정 2025.12.22.>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50% <개정 2020.7.13., 2025.12.22.>
2. 「부천시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매ㆍ우호도시 시민: 50% <신설 2025.12.22.>
3. 유료입장객 기준 단체 20명 이상,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단체는 10명 이상: 20% [종전의 제2호를 제3호로 이동, 2025.12.22.] <개정 2025.12.22.>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30% 범위 내 [종전의 제3호를 제4호로 이동, 2025.12.22.] <개정 2025.12.22.>

[제목개정 2025.12.22.]

제11조

입장료·관람료의 감면 특례

① 시장은 제9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운영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목개정 2025.12.22.]

제12조

증명서의 제시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입장료ㆍ관람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