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 박물관 등 시설에 대하여 원가관리에 의한 입장료ㆍ관람료 징수와 감면 기준의 통일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2.>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 박물관 등 시설에 대하여 원가관리에 의한 입장료ㆍ관람료 징수와 감면 기준의 통일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가”란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투입된 경제적 자원의 소멸을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순원가비율”이란 “순원가”를 “총관리원가”로 나눈 값을 말한다.
3. “순원가”란 “총관리원가”에서 “사업수익”을 뺀 원가를 말한다.
4. “총관리원가”란 시설운영에 투입된 경제적 자원의 원가총액을 말하며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를 포함한다.
5. “사업수익”이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6. “조정계수”란 입장료ㆍ관람료를 조정 하는 기준 단위를 말한다.
이 조례가 적용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
2.「부천시 천문과학관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 <개정 2024.6.28.>
3.「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
4.「만화박물관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개정 2020.7.13.>
5.「부천로보파크 시행내규」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
6.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5.12.22.>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입장료ㆍ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ㆍ관람료는 해당 시설 개별 운영 조례 등에서 별도로 정하되 재조정 시 제5조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관료, 각종 기획전시,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 등 입장료ㆍ관람료 이외의 요금은 제3조에 따른 개별 운영 조례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입장료ㆍ관람료의 재조정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 중인 입장료ㆍ관람료의 징수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원가를 산출한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조정 하여야 한다.<개정 2020.7.13.>
1. 입장료ㆍ관람료는 3년 주기로 재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3년 주기가 도래하기 전에 입장료ㆍ관람료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로 한다.
2. 입장료ㆍ관람료의 재조정은 시설마다 정한 순원가비율 등 기준표 상 조정계수의 범위가 벗어날 경우 제3조의 개별 조례 등에 이를 반영 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계수 범위에서 종전의 요금을 따를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장료ㆍ관람료가 조정될 경우 순원가비율 등 기준표는 새로 산출한 원가자료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4. 제2호 및 제3호의 순원가비율 등 기준표와 조정계수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규시설의 입장료ㆍ관람료를 책정할 시 이 조례를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3년 주기는 이 조례 시행 및 조정한 해의 다음연도부터 3년째 되는 해를 말한다.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는 입장료ㆍ관람료의 재조정에 필요한 원가 산출을 원가관리 부서에 의뢰할 수 있으며 원가관리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입장료ㆍ관람료를 시설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설을 입장ㆍ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표소에서 이용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
시장은 별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ㆍ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22.>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료ㆍ관람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입장료ㆍ관람료의 감경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개정 2025.12.22.>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50% <개정 2020.7.13., 2025.12.22.>
2. 「부천시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매ㆍ우호도시 시민: 50% <신설 2025.12.22.>
3. 유료입장객 기준 단체 20명 이상,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단체는 10명 이상: 20% [종전의 제2호를 제3호로 이동, 2025.12.22.] <개정 2025.12.22.>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30% 범위 내 [종전의 제3호를 제4호로 이동, 2025.12.22.] <개정 2025.12.22.>
[제목개정 2025.12.22.]
① 시장은 제9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운영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목개정 2025.12.22.]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입장료ㆍ관람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