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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구민대상 조례자치법규 2177988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13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밝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구민을 발굴하여 구민대상을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상부문 및 인원

① 울산광역시 남구 구민대상(이하 “구민대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행ㆍ봉사ㆍ교육ㆍ환경 부문
2. 산업ㆍ경제ㆍ문화ㆍ체육 부문
② 수상인원은 연 1회 부문별 각 1명으로 하되, 부문별 수상자가 없을 때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3조

수상자 요건

① 구민대상 수상자는 제4조에 따른 추천을 받고 부문별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서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단, 남구에서 출생하고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구 발전에 현저한 공적 있는 사람은 포함한다.
② 제2조제1항의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거듭 수여하지 않는다.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8.>
1. 각급기관 및 사회단체장
2. 20세 이상의 구민 (단, 지역주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사람)
3. 동장
4.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에 수상 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민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천서, 공적조서, 이력서, 공적 증빙자료 각 1부를 구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수상후보자 심사 및 시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구민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관련 공무원 및 전문 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은 수상대상자 심사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며,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제8조

시상

① 구민대상 선정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과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상식은 구민체육대회 행사시 또는 구민이 참여하는 행사시에 한다.

제9조

대리수상

구민대상 수상자로 결정된 이후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수상할 수 있다.

제10조

수상자의 예우

구청장은 구민대상 수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