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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986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3-11공포 2024-03-11공포번호 13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 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초등학교등”, “노인복지시설등”, “장애인복지시설”, “도로부속물”, “노상주차장” 등의 용어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 교통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효율적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모든 구민(구의 주민을 말한다)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구의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

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체계적 교통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구역의 현황
2. 개선목표 및 방향
3. 보호구역안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3. 11.>
4. 보호구역안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6. 보호구역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7.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기본계획에 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해마다 수립ㆍ시행하는 관리계획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도 또한 같다.
④ 구청장은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해마다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추진사업 등

구청장은 보호구역의 체계적 교통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할도로 관리청에 요청 할 수 있다. <신설 2024. 3. 11.>
1.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보호구역안 보도와 차도 구분 설치 및 정비사업
3. 보호구역안 신호기ㆍ안전표지 설치사업
4. 보호구역안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정비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교통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구 소재 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대상에 따라 교육내용 및 방법을 달리 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의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의 관할구역 경찰관서ㆍ교육청, 구 소재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등과 노인복지시설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보호구역에서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

경비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