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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985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9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국내와 국제교류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효율적 교류추진을 위하여 그 자매결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매결연”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간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맺는 사업을 말한다.
2. “우호협력”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매결연에 앞서 해당 도시와 사전교류를 통한 그 가능성을 도모하고 상호 사후협력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자매결연 등 및 대상

① 구청장은 지역발전과 구민(구의 주민을 말한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은 구와 지속적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ㆍ외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사전검토

① 구청장은 국내ㆍ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을 경우에는 해당 도시의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역사, 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교류의 적정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전교류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여건 및 실태를 알 수 있는 각종 자료교환과 상호방문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제7조

의회의 동의

구청장은 국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변경하거나 취소ㆍ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

체결절차·방법

① 자매결연 등은 구청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해당 협약서에 각각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먼저 서면으로 체결한 후에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약서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을 기재하여 합의ㆍ서명하고, 2부를 작성하여 각자 보관한다.
③ 자매결연 등 체결 및 상호방문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구청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

교류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구 소재 유관기관ㆍ단체 등의 교류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은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으로 한다.

제10조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추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ㆍ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와 교류부진 또는 단절이 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교류ㆍ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11조

의회의 자매결연 등

① 의회는 공동관심사의 협의, 정보의 교환 등 의정발전을 위하여 국내ㆍ외 도시 지방의회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의회의 자매결연 등은 구청장이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외의 도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경우에는 구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제9조 외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국내ㆍ외 도시, 구, 구청장 및 의회의 동의”는 각각 “지방의회, 의회, 의장 및 의회의 의결”로 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