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 고유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 고유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문화예술(이하 “문화예술”이라 한다) 진흥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예술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2.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문화의 개발ㆍ보급
3. 제6조의 진흥사업의 실행계획
4. 필요한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법 제6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의 효율적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2. 전문인력 양성 및 문화산업의 육성
3. 문화강좌 설치 및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4.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5. 생활문화의 지원 및 시설의 확충
6. 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우선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의 폭넓은 주민참여를 위하여 축제ㆍ행사 등 관련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활성화하는 축제ㆍ행사 등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유문화예술, 생활문화 및 전통문화 관련 축제, 공연, 전시 등 각종 행사 개최
2. 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3. 각종 강좌 개최와 참여ㆍ체험형 교육활동
4. 전통문화 교육활동 및 유적지 탐방
5. 관련 작품집 및 지역 문화예술단체 전문지ㆍ기관지 등 발간
6. 강연회, 세미나, 기념사업 등 문화예술 관련 학술활동
7. 향토사 등 전통문화의 발굴, 연구, 보존 및 사료의 수집ㆍ관리
8. 향교 및 서원 등의 전통제례 행사 계승ㆍ홍보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의 문화예술 축제는 구에서 개최되는 축전ㆍ문화제ㆍ예술제 및 제(祭) 등에 해당하는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고, 그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에 한정한다.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ㆍ협력 및 국제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제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을 국제적 행사로 개최할 수 있다.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련기관ㆍ단체 등은 해당 사업실행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재산 및 시설을 관계 법령 및 조례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제2항에 따른 해당 재산 등의 무상대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