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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7983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9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관할의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이하 “도시림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2. “생활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3. “가로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4. “관리청”이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도시림 등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4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도시림 등의 조성

① 도시림 등의 조성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관리청 이외의 사람에게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을 관리청 이외의 사람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ㆍ조경식재업 면허업체,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중앙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별표 1 제6호에 따른 도시림 등 조성의 자격요건을 갖춘 산림사업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으로부터 지도ㆍ감독과 사업 준공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도시림 등의 조성 대상지역

① 도시림 등은 구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1. 가시권 자투리땅 및 생활 주변 지역
2. 국유지ㆍ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림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시림 및 생활림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우선 조성한다.
1.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
2. 산사태 등의 재해가 예상되는 토지
3. 학교부지의 담장 허물기 공사로 확보된 토지
4. 그 밖에 관리청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제7조

도시림 등의 조성방법

① 수종은 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해당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
② 운동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하고 숲가꾸기, 조림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③ 식재여건이 불량한 경우 토양개량, 객토 등 수목이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준비한 다음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식재시 키큰나무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ㆍ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향토수종, 상록수 및 낙엽수의 식재 거리는 현지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심어야 한다.

제8조

도시림 등의 기능에 따른 조성 및 관리

① 관리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도시림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의2에 따라 위원회를 둔다.

제1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11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림 등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의 국장 1명과 도시림 등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도시림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도시림 등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등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청취 등을 위하여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