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통일교육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통일교육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하며 검증된 기관ㆍ단체를 중심으로 시행한다.
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ㆍ민주가치의 실현
2. 평화적 통일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ㆍ당파적 이해의 배제
5. 지역내 통일교육환경 기반구축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 책을 강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지역 내 아동 ㆍ 청소년 ㆍ 청년 등 계층별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5.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6. 통일교육 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 협력망 구축 방안
7.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무원ㆍ주민 등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