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17797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직업을 탐구하게 하기 위한 북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 자신의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 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ㆍ진로특강 등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설치ㆍ운영 등

①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진로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동부교육지원청(이하 “지원청”이라 한다)과 공동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또는 진로직업체험 관련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 6. 30.>
③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지원 전담기구로써 총괄 관리
2. 진로체험 정보수집 및 프로그램의 발굴ㆍ운영 지원
3. 진로체험 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4. 진로체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6. 지역의 지속 발전 및 미래사회형 인재육성을 위한 진로교육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체험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또는 행정인력 2인 이상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

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2.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이용시간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평 일 09:00 ∼ 18:00
2. 토요일/일요일 10:00 ∼ 17:00

제8조

휴관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관일 매주 월요일
2. 명절 연휴 및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탄력적으로 공고 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자료의 정리ㆍ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ㆍ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

제9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로 하여금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

보고승인

수탁자는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다음연도 사업계획(예산포함)을 해당연도 9월까지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운영 관리실적(예산포함)은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해 2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협업

① 센터는 관할 지원청이 개발ㆍ보급한 컨텐츠 반영 및 진로체험지원단 운영 컨설팅에 협조한다.
② 센터는 관할 지원청과 유기적 협조로 진로체험지원전산망(꿈길)을 부분 관리한다.

제12조

위탁 및 위탁취소

① 제3조 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 업무의 한계, 수탁자의 책임, 위탁의 취소,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평가 결과에 따라서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로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시 협약 조건을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13조

인센티브

① 구청장은 체험장 및 직업체험 제공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제14조

이용료

센터의 진로교육ㆍ직업체험 관련 소정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