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3조에 따라 대한노인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지회(이하 “북구지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협조 및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1.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교실(노인대학, 임원교육)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3. 노인 취업과 노인 사회활동지원 및 노인 사회적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날 및 노인 주간행사에 관한 사항
6. 노인의 재능 나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증진
8. 노인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북구지회가 수행하는 제2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ㆍ 구청장은 북구지회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구청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북구지회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북구지회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보조금의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북구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④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노인공경의 사회분위기 조성 및 실천 확산을 위하여 노인의 날 등 행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단체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을 공경하는 구민, 학생, 단체 및 노인복지시설
2. 모범노인(대상) 및 장수노인
3. 지극한 효행으로 모범이 되는 효자 및 효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