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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97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구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2.15.)

제3조

지원대상

①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2.4.18., 2026. 6. 3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수당을 받는 사람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광주지방보훈청장 등과 협조하여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③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액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자치구가 부담하는 비율을 협의하여 분담한다. (신설 2022.4.18. 개정 2026. 6. 30.)

제4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참전명예수당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른 법률 및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과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5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이하“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18., 2023.12.15.)
1. 삭제 (2022.4.18.)
2. 삭제 (2022.4.18.)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5., 2026. 6. 30.)

제6조

지급신청

①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5., 2022.4.18.)
②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2022.4.18.)
③ 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지급 예금계좌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2022.4.18.)
⑤ 수당 및 위로금 신청자에 대한 적격여부 및 구비서류는 담당공무원이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8.)

제7조

지급결정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적격여부를 관할 지방보훈청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한 후 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

지급방법 및 시기

① 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달 2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4.18.)
② 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지급한다. (개정 2022.4.18.)

제9조

지급중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4.18.)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를 옮긴 경우
2.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급중지 대상자에 대하여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지급대상자의 관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제7조에 따라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당 지급 등록ㆍ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202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