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ㆍ감사원장ㆍ상급”을 “행정안전부장관ㆍ감사원장ㆍ상급”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의”을 “행정안전부장관의”로, “행정자치부장관과의”을 “행정안전부장관과의”로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로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4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3조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아목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문화인권추진단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개정 2018.4.16>
광주광역시 북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0조제5항제1호 중 “문화경제국장, 담당과장, 경제복지위원회”를 “보건소장, 담당과장, 도시보건위원회”로 한다. 제12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