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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등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974

광주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8-07-01공포 2018-04-16공포번호 1441

제1조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광주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ㆍ감사원장ㆍ상급”을 “행정안전부장관ㆍ감사원장ㆍ상급”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의”을 “행정안전부장관의”로, “행정자치부장관과의”을 “행정안전부장관과의”로 한다.

제3조

「광주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로 한다.

제4조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4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3조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광주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아목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문화인권추진단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개정 2018.4.16>

제11조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0조제5항제1호 중 “문화경제국장, 담당과장, 경제복지위원회”를 “보건소장, 담당과장, 도시보건위원회”로 한다. 제12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