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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972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1-06-07공포 2021-06-07공포번호 12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성실하게 납부하거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성실ㆍ모범 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구세(등록면허세를 제외한다)를 연간 3건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법인이나 개인을 말한다.
2. “모범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납세자 중에서 최근 3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과 징수유예가 없는 법인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세수증대에 기여한 성실ㆍ모범납세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한다.
1. 성실납세자
2. 모범납세자(법인은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제4조

지원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5명 이내로 선정한다. 다만, 광주광역시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 및 개인은 제외할 수 있다.
1. 제3조제1호는 구세 납부 현황 등을 참작하여 전산 추첨한다.
2. 제3조제2호는 재정기여도, 구세 납부액,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한다.
② 지원대상자 선정 시에는 구세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성실납세자등의 대상자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6.7.>

제5조

선정기준

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자의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② 제2조제1호에 따라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ㆍ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이라 한다)를 1건으로 보되, 연간 납부세액을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등 건수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별 1건으로 본다.
③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납부건수 및 납부액 산출 세목은 재산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에 한정한다. <개정 2021.6.7.>

제6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표창 및 격려
2.「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제7조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개정 2021.3.29.>
3.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면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성실ㆍ모범납세자증(스티커)을 교부하며,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

지원범위

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개인의 경우 본인ㆍ배우자 또는 동일세대 직계존비속 명의 중 1대, 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 또는 대표자 명의 중 1대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지원은「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지원기간

제7조에 따른 지원의 기간은 선발 공고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9조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명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