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 남구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7971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10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발전을 위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기부금품”이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장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총괄부서”란 광주광역시 남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해당부서”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구청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이며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해당부서는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자 예우를 시행하고,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하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기부자 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정
2.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3. 구가 관리ㆍ운영하는 문화ㆍ복지시설 등의 이용편의제공
4.「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5.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6. 그 밖에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기부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기부자 예우 및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광주광역시 남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8조

기부자 예우 철회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기부증서를 받은 자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자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여 기부증서를 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부증서를 받은 경우
3.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기부자 예우를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