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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969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23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대상 및 범위
2.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시기 및 방법
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강화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4조

지원자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 신청기준일 현재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다만,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학생 본인 또는 동거친족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휴학기간(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제외한다)이 6학기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제5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등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중복지원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

지원 중지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자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되거나 졸업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화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강화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행한다.
1.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자격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