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학ㆍ진로 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자존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적ㆍ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
2. 계양구의회 의원
3. 관할 교육지원청의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4. 관할 고용센터의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5. 직업전문학교 등 기술 및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책임자
6. 관할 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
7.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 교수
8.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계양구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양구 소속 공무원 및 계양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계양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 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정보제공,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
7.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7.3.>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가 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 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 기관 등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 기관 등의 장은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