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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961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11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51조에 따른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위촉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지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명예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

명예지도원의 업무 등

① 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노인의 의견수렴 및 수렴된 의견을 구청장에게 건의
2. 제1호에 따른 시설 운영에 관련된 위법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
② 명예지도원은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명예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제4조

임기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실적을 토대로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촉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때
2. 활동성과가 미흡하거나,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
3.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누설, 성희롱 및 성추행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활동수당의 지급

구청장은 노인복지명예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