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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77957

인천광역시 계양구규칙시행 2023-04-07공포 2023-04-07공포번호 7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의 공정한 부과와 신뢰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주ㆍ정차위반을 한 운전자 등(차량의 소유자 및 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출한 의견의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여부 정도에 관한 사항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7.>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23.4.7.>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100분의 20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교통민원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차단속팀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 장애인 및 의약 관련 부서 공무원
2. 교통 경찰, 변호사, 교통 관련 전문가(학자)
3. 그 밖의 교통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 및 심신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6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결원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할 성실한 책무를 가진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민원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의견진술의 심의는 월 2회를 원칙으로 하되, 접수건수를 감안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심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주민배심원단을 운영 할 수 있다.

제9조

심의 방법

①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하여 별표 기준에 따라 입증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은 거치지 아니한다.
② 별표 처리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거나, 증명 자료가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태료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개정 2023.4.7.>
④ 의견진술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명이 없는 단순 의견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일괄 검토를 거쳐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처분에 있어 입증자료 또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개별 검토를 거쳐 과태료 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결과 처리

의견진술의 심의 결과는 문서 또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각 의견 진술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재심의

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안건은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 하였으나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부결로 한다.

제12조

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신설 2023.4.7.>
2. 출석위원 서명 <신설 2023.4.7.>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신설 2023.4.7.>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4.7.>
② 삭제 <2023.4.7.>

제13조

비밀엄수

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와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회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 법령에 따라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