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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7956

인천광역시 연수구규칙시행 2020-09-07공포 2020-09-07공포번호 7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구원의 기준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구원은 출생아를 포함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

지원방법 등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출산ㆍ입양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둘째아 장려금은 100만원 이내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2. 셋째아 장려금은 240만원 이내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3. 넷째아 장려금은 1,000만원 이내에서 분할 지급하며, 최초 신청 시 250만원을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25만원씩 30개월 지급한다.
4. 다섯째아 이후 장려금은 3,000만원 이내에서 분할 지급하며, 최초 신청 시 500만원을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50만원씩 50개월 지급한다.

제4조

지급시기 등

① 동장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의 사실 확인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와 지원신청 대장 사본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출산장려금을 15일까지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5조

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① 임신 및 출산축하용품(이하“출산축하용품”이라 한다) 지원 금액은 임산부 1명 당 15만원 이내로 하며, 다태아를 임신할 경우에는 태아 수만큼 지원한다.
②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유산 및 사산 후 출산축하용품을 재신청 할 때는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제한한다.

제6조

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신청

①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연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연수구 보건소 임산부 등록을 한 임신 중인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수구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등ㆍ초본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불가능할 경우로 한정한다)
③ 산모가 외국인일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관계 증명서상에 한국인 배우자가 있어야 하며, 외국인사실등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거주지가 연수구이어야 한다.

제7조

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절차

① 보건소장은 출산축하용품을 접수하기 전에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 명부를 주 1회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연수구 주민등록 등재 사항
2. 지원대상자의 임신 여부 및 태아 수
3.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 및 이중 지원 신청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축하용품을 지급한다.

제8조

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체 없이 환수하고, 이를 출산축하용품 지원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출산축하용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물품으로 환수
2. 출산축하용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출산축하용품의 구입가액으로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