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호스피스 다학제적 접근과 웰 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호스피스 다학제적 접근과 웰 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2.“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3.“말기환자(末期患者)”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말기질환
4.“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5.“웰 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 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말기상황에서도 남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6.“다학제적 접근”이란 의사ㆍ간호사ㆍ사회복지사ㆍ성직자ㆍ영양사ㆍ관련전문가 등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말기환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말한다.
①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 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말기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② 구청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말기환자를 보호하며 지역주민의 웰 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행정적 조치와 재원 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ㆍ구청장은 미추홀구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웰 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8.5.21>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확산에 대한 사항
2.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4. 건전한 임종 문화 조성 사업
5. 웰 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6. 그 밖에 웰 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 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2.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4.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사업
5. 웰 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6. 그 밖에 웰 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