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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7795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18-07-01공포 2018-05-21공포번호 14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초ㆍ중등 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3.“통학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개정 2018.5.21>

제3조

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제4조

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보호구역내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에 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

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및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 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