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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95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18-07-01공포 2018-05-21공포번호 14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시민의 민주정신을 고양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통하여 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애국ㆍ애족정신의 귀감(龜鑑)이 되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념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시민과 자손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 전체 차원에서 노력해 나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지역에서 발생한 항쟁을 말한다. <개정 2018.5.21.>
2.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활동과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5.21.>

제4조

기념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구민의견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제5조

책무

① 구청장은 시민의 숭고한 민주 희생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 교육장 등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

기념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5.21.>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제7조에 따른 기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부구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8.5.21.>
2. 민주화운동 기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민사회에서 민주주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5.21.>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포상 등

구청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