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2.)
이 조례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2.)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5. 12.)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2.)
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항 중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5. 12.)
3.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5. 12.)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의결하되 제9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①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의결방법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보류, 부결로 한다. 이 경우 보류된 안건은 다음 회의 시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내용 등 심의 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 결과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5. 5. 12.)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이 아닌 일반인이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였거나, 현지조사에 참여하였을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5. 12.]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