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달서구 관내 아동, 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들이 학교폭력, 여성범죄 피해 등으로부터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방범 취약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달서구 관내 아동, 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들이 학교폭력, 여성범죄 피해 등으로부터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방범 취약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21.)
1.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3. “안전시설”이란 범죄취약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안심조명시설”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때에는 범죄취약 환경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본조신설 2020. 2. 21.]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0. 2. 21.]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조성 예상지역의 우선순위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1.)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②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안등 관리 담당부서 및 한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또한 관할 교육지청, 관할 경찰서와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1.)
③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에는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20. 2. 21.)
[제목개정 2020. 2. 21.]
[제3조에서 이동 2020. 2. 21.]
안심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시공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지정한다.
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물품을 사용한다.
3. 기존의 보안등이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안등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신설의 경우에는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4. 등의 높이는 도로 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적절하게 설치한다.
5. 점멸장치는 지상 1.5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이나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며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 설치한다.
[제목개정 2020. 2. 21.]
[제4조에서 이동 2020. 2. 21.]
구청장은 안심귀갓길에 설치된 안전시설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21.]
[종전의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0. 2. 21.]
구청장은 매년 안심귀갓길 조성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0. 2. 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