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10조에 따라 임산부와 출생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10조에 따라 임산부와 출생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출산축하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둘째 자녀 이상에게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 7. 11.)
3. “가정”이란 영아와 부모가 함께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영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 대상자녀가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입양아의 경우 주민등록상 둘째 자녀 이상이고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아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2. 31., 2024. 7. 11.)
1. 부 또는 모
2. 부모의 사망ㆍ이혼 등으로 인하여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9. 12. 31.)
①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되,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31., 2024. 7. 11.)
1. 둘째 자녀: 50만원
2. 셋째 자녀: 100만원
3. 넷째 자녀: 200만원
4. 다섯째 자녀 이상: 5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축하금의 구체적인 지급방법ㆍ금액은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지원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 (개정 2024. 7. 11.)
①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1항2호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된다. (개정 2019. 12. 31.)
②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 시 및 가족관계등록 신고 사 항 통보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영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태아인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각각 신청서를 제출한다. (개정 2019. 12. 31.)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을 통하여 신청서 기재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출산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타 시ㆍ구ㆍ군으로 전출하였거나 해당 영아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① 동장은 출산축하금 신청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보건소장은 출산축하금 지원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장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 이후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의 지원정책에 따라 유사한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