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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940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0-02공포번호 18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 여성 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대구광역시 북구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북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4. 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10.2.)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