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대구광역시 북구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책 및 사업 : 해당 정책 및 사업 계획의 수립 전
4.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세출예산안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제출 전
구청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분석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 및「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예산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여성정책 담당 국장, 분석평가 담당 부서장 및 기 획예산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다. 분석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직위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청취,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분석평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위촉직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분석평가업무 담당 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예산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5.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③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석업무를 총괄하는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