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제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북구”라 한다)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공익신고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익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부패방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를 통칭한다.
2. “공익제보자”란 공익제보를 한 사람을 말한다.
3.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패행위”란「부패방지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공익제보자등”이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 조치”란「공익신고법」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7. “내부 공익제보자”란「공익신고법」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8.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이하“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대구광역시 북구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9. “공익제보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하“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침해 취약 분야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기반 구축을 위하여 주민 또는 북구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이 북구에 신청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구민은 공익침해행위와 부패행위, 여타 위법 행위에 거부하고 대항하는 공익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 구민은 스스로가 공정하고 부패 없는 맑은 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반부패 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북구의 공익제보 시책에 참여한다.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한 공익제보 조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제보자등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접수,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공직자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제보의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각종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제보자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북구가 관할하는 기관과 북구에 소재한 기업, 단체, 법인 등은 공익신고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 등 여러 위법 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지원 및 관련 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공익제보 등과 관련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 지급에 관한 사항
3.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공로자에 대한 표창
4.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 민간기업, 시민ㆍ사회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등과의 협의사항
7. 그 밖에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한다. 북구 감사실장은 당연직으로서 부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북구 소속 공무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을 포함하여 구의회가 추천하는 3명
2.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정례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수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신고자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 관계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익제보자 보호업무 소관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은 5년간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 해제, 자료제출 요구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구민은 누구든지 북구와 관계된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
② 공익제보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제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다만 익명을 원할 때에는 변호사가 이를 대리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다.
2. 위법 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제보 내용
4.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
5. 영상ㆍ문서 등 신고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제보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제보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제보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익제보자는 허위로 신고를 해서는 아니되며, 구청장은 신고사항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신고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제2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 사항을 갖추지 아니할 때도 그러하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제보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업무 부서장을 공익제보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1. 온라인ㆍ우편ㆍ전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접수된 공익제보의 통합 처리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공익제보의 처리 및 분석
3.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사무 처리, 교육훈련, 홍보, 지원정책 연구
4.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제도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민간기업 및 사회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
③ 공익제보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제보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았을 때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⑤ 공익제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를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1. 제보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이미 조사 중이거나 끝난 사항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제보한 경우
3. 이미 알려진 사항에 대한 제보인 경우
4. 제보자가 서면 혹은 구술로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⑥ 공익제보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반기별로 구청장과 위원회,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구정장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공익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공익제보자등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제보자등의 개인정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해 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익제보자등이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에 대한 구조조치
2.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② 구청장은 신분 및 인사에 관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공익제보자가 해당 불이익 조치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원상회복 조치
2.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3. 공익제보자가 공무원이 아닌 경우 공익제보자 소속 단체 또는 기업 등의 장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권고
① 내부 공익제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북구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2.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3.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
가. 지방세의 부과
나.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다.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는 「공익신고법」, 부패행위 신고는「부패방지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북구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 내를 말한다.
④ 산정된 보상금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나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익신고법」 및 「부패방지법」의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⑤ 위법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 등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북구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부패행위 신고는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익제보로 인하여 북구에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대하여 공익신고는「공익신고법」에 준하여 지급하며, 부패행위 신고는「부패방지법」에 따라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공익제보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급대상을 추가하거나 지급기준을 달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공익제보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청장은 공익제보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ㆍ입원ㆍ투약ㆍ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ㆍ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ㆍ노무사 등의 수임료
4.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임금 손실액.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조금 신청을 위한 행정지원을 한다.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경우, 그 보상금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등 신청인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등 신청인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보상금등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제19조를 위반하여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상금등 신청인이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제보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제보 접수ㆍ처리업무 담당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제보 접수ㆍ처리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5. 공익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② 구청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우수기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일정기간 세무조사, 소방ㆍ환경 등 각종 시설점검을 유예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그 밖의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공익제보자 보호 교육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제보 교육프로그램을 구민과 기업 등에 보급하는 등 공익제보 활성화에 참여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매년 공익제보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전문가 포럼, 워크숍, 토론회 등 개최를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
구청장은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