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장군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 마을 및 체험농장을 육성하고 농촌체험관광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과 도시지역 주민의 건강한 여가욕구를 충족시켜 농촌과 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장군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 마을 및 체험농장을 육성하고 농촌체험관광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과 도시지역 주민의 건강한 여가욕구를 충족시켜 농촌과 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읍ㆍ면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체험관광사업"이란 농촌지역의 다양한 유ㆍ무형의 자원을 체험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농촌지역 경제활동과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 또는 해당 사업을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농촌마을에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위한 마을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
2. 농촌체험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육성
4. 농촌체험관광 사업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와 교류
5. 농촌체험관광 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와 협조
6. 그 밖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관내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청소년등”이라 한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촌체험관광에 참여하는 청소년등, 인솔교사 및 학부모, 기타 참여단체 및 개인에게 참여 경비 등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라 농촌체험관광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인 단체, 농촌마을 등은 군수에게 사업계획서 등 기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농촌체험관광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자의 사업추진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업자 지정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해당사업 담당 공무원이 판단했을 때 사업진행 정도가 현저히 저조한 경우
3. 지원금을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예산의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지원센터를 건립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농촌체험관광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촌체험관광 상품 및 사업화 기획ㆍ운영
2. 농촌체험마을 및 농촌체험농가 네트워크 구축
3. 관내 농촌체험관광 인적ㆍ공간ㆍ인문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4. 종합 홍보지 발간, 홈페이지 관리 등 홍보 및 관광객 유치 등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촌체험관광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농촌체험관광 지원센터를 운영을 할 수 있다.
1. 군 직접운영
2. 위탁운영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운영 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농촌체험관광 관련 단체 또는 법인
2. 농업인단체 또는 영농조합법인
3.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기간 및 위탁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관리위탁기간 : 위수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2. 위탁재산의 위탁료 : 비영리 및 공익용 시설로 위탁재산의 위탁료 무상
3. 위탁재산의 유지관리 비용
가. 군 :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에 따른 비용 부담
나. 수탁자 : 전기료, 수도요금 등 공과금, 건물 화재보험가입,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경미한 수리 및 보수에 따른 비용 부담
4. 수탁자 보고의무
가. 재산의 피해 및 수리사항 등 발생 시 즉시 보고
나.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재산관리상황 보고
5. 기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위수탁 계약서에 의한다.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농촌체험관광 지원센터 내 체험프로그램 및 시설 등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체험료 및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농촌체험관광 지원센터 체험료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