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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933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9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제18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군수는 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공익신고의 조사기간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의 내용을 조사할 때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조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군수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군수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지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법 제28조에 따른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군수는 공익신고등을 하여 군에 큰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사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9조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ㆍ훈련 및 홍보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ㆍ개발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
4. 제18조에 따른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5. 제19조에 따른 환경조성사업 추진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표창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감사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신고자,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신고 접수ㆍ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5. 공익신고자 우대제도 도입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하여 홍보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환경조성사업

군수는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 발생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2.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 제도 홍보 및 교육
3. 공익신고자등 보호제도 홍보

제20조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① 군수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21조

민간협력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ㆍ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
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제22조

표창의 수여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