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검사”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공무원 및 사전검사요원(이하 “검사요원”이라 한다)이 직접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설과 설비가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설주”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주를 말한다.
3. “설치지도”란 편의시설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설치를 위해 사전검사를 포함하여 시설주 등에게 지도, 교육 및 지원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공무원, 관련 업체, 건축사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편의시설 설치, 개선, 검사와 관련된 장애인 등의 참여 증진
4.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검사 대상시설의 범위는 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검사할 수 있다.
1. 건축물 시설주가 건축 중 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검사를 요청할 경우
2.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① 검사요원은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검사요원은 검사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검사요원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검사원의 책임자는 사전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전검사에 참여한 검사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허가와 시공 및 사용승인에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요원의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 기관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