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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926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1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라 함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차별행위”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시행에 있어서 장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구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정책 방향
2.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개발
3. 장애인의 차별금지, 인식개선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향과 구민참여 활성화 방안
4. 장애인 문화ㆍ예술시설 이용 및 활동 참여를 위한 시책
5.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사회통합 활성화 방안
6.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 세부 추진방안
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
3. 장애유형별 적정한 편의 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계획
5. 장애인 차별과 인권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 분석ㆍ평가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계획

제8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교육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
2.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신고 등에 관한 절차 및 조치계획
3.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강사 등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발간에 관한 사항
5. 이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내용을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홍보물을 구ㆍ동 인터넷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11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ㆍ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신고

① 구민은 장애인 차별과 인권 침해 행위에 관하여 민원, 진정, 지원 요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에 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업무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교육 및 홍보계획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등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준수 의무 등

① 제8조의 지원사업 관련자, 제11조의 실태 조사자, 위원회 위원 또는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의 적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