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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7920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0-10-08공포 2020-10-08공포번호 12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세대”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이 세대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2.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와 같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개정, 2020.10.8.>

제4조

지원대상자 결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험료 지원 대상 명단을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 받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심사한 후 결정한다.

제5조

지원시기 및 방법

① 보험료는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6조

조사실시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 거주실태,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대상자 관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료 지원대상자 관리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한 변동 사항을 매월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 등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받은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예산확보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해마다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