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 및 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 및 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시설”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대학의 체육시설을 말한다.
2.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시설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그 구성원이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1. 구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2. 구 생활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
3. 구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연 1회 지원할 수 있다.
②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지원하며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한다.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지원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1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