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구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침수위험지구ㆍ유실위험지구ㆍ고립위험지구ㆍ취약방재시설지구ㆍ붕괴위험지구ㆍ해일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험지구”란 하천의 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건축ㆍ농경지 등의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3. “유실위험지구”란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 및 암거 구조물의 여유고 및 경간장 등이 하천기본계획의 시설기준에 미달되고 유수소통에 장애를 주어 해당 시설물 또는 시설물 주변 주택ㆍ농경지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4. “고립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대설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지역으로서, 우회도로가 있는 경우와 섬 지역은 제외한다.
5. “취약방재시설지구”란 다음과 같은 시설물 때문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를 말한다.
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결과 재해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저수지ㆍ댐 관리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된 재해위험저수지ㆍ댐
나. 기 설치된 하천의 제방고가 하천기본계획의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월류되거나 제방벽면의 누수 현상 등으로 붕괴위험이 있는 취약구간의 제방
다. 배수문ㆍ유수지ㆍ저류지 등 방재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
라.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따라 침수ㆍ붕괴ㆍ고립 등 복합적인 위험요인으로 인해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 내 시설물
6. “붕괴위험지구”란 산사태, 절개사면 붕괴, 낙석 등으로 건축물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7. “해일위험지구”란 지진해일, 폭풍해일, 해면높이 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해수가 월류되어 인명피해 및 주택, 공공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지역과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해일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8.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9. “건축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 및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포함한 행위를 말한다.
10.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11.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ㆍ성토ㆍ정지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3.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 고립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한 우회도로 개설 등의 고립예방대책, 하천 횡단 교량 및 암거의 정비 등의 유실방지대책, 방파제 및 방제호안 등 해안시설물 설치 등의 해일예방대책, 또한 각종 취약방재시설 정비를 통한 취약방재시설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 및 위험지역의 예상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침수위험지구ㆍ유실위험지구ㆍ해일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및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ㆍ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구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4. 침수ㆍ유실 등의 위험을 해소하거나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행위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3.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고립위험지구 및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우회도로 개설 등의 고립위험 해소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취약방재시설 정비를 통한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