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913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5-04-17공포 2025-04-17공포번호 16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한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주민의 문화활동을 위한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서초구 문화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의 거리

문화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 12. 30.>
1.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문화지구로 지정된 서초음악문화지구
2.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제3조

문화의 거리 지정

① 문화의 거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초구 관내 일정 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문화적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개정 2021. 12. 30.>
② 문화적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이란 특화된 문화적 특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문화시설과 문화관련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문화예술 행사ㆍ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개최되는 지역을 말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주변의 문화적 시설, 주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 효과,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제4조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문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가. 문화예술 관련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나. 문화예술 관련 주민공동이용시설
다.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라. 그 밖에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가. 문화예술 관련 판매점, 제조업소, 수리점, 학원, 사무소
나.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업종
3. 문화예술 행사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변 환경개선,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 문화의 거리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문화예술 활동지원

구청장은 문화의 거리 내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공연 및 전시 등의 문화예술 관련 행사의 개최를 유도ㆍ지원한다.

제6조

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문화의 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물 소유자에 대한 문화시설 또는 문화관련 영업시설 수선비 등
2. 문화시설 또는 문화관련 영업시설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에 대한 운영비 등
3. 운영자 또는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문화특화지역 안에서 공연 및 전시 등 문화예술행사 행사비
4. 문화의 거리 안의 환경개선,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② 구청장은 문화시설 또는 문화관련 영업시설을 입주시키기 위한 문화의 거리 내 건물을 임차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문화의 거리 조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4. 17.>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 전문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1.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초구의원
3. 문화예술관련 업무 담당국장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문화의 거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 12. 30.>
② 안건과 관련 있는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 12. 30.>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주민협의회

① 문화의 거리 안의 주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1. 문화예술관련 지역 의견수렴
2. 지역 축제 및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3. 문화의 거리 환경 및 경관 개선
4. 문화시설 또는 문화관련 영업시설의 보호 및 육성
5. 그 밖에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주민협의회의 세부적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30.>
1. 문화의 거리 안의 문화시설 또는 문화관련 영업시설의 대표자
2. 문화의 거리 내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3. 문화의 거리 내 주소지를 둔 주민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주민협의회가 원만히 구성되어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