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한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주민의 문화활동을 위한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서초구 문화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한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주민의 문화활동을 위한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서초구 문화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 12. 30.>
1.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문화지구로 지정된 서초음악문화지구
2.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① 문화의 거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초구 관내 일정 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문화적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개정 2021. 12. 30.>
② 문화적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이란 특화된 문화적 특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문화시설과 문화관련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문화예술 행사ㆍ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개최되는 지역을 말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주변의 문화적 시설, 주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 효과,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① 구청장은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문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가. 문화예술 관련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나. 문화예술 관련 주민공동이용시설
다.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라. 그 밖에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가. 문화예술 관련 판매점, 제조업소, 수리점, 학원, 사무소
나.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업종
3. 문화예술 행사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변 환경개선,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 문화의 거리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구청장은 문화의 거리 내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공연 및 전시 등의 문화예술 관련 행사의 개최를 유도ㆍ지원한다.
① 구청장은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문화의 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물 소유자에 대한 문화시설 또는 문화관련 영업시설 수선비 등
2. 문화시설 또는 문화관련 영업시설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에 대한 운영비 등
3. 운영자 또는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문화특화지역 안에서 공연 및 전시 등 문화예술행사 행사비
4. 문화의 거리 안의 환경개선,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② 구청장은 문화시설 또는 문화관련 영업시설을 입주시키기 위한 문화의 거리 내 건물을 임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문화의 거리 조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4. 17.>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 전문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1.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초구의원
3. 문화예술관련 업무 담당국장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문화의 거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① 위원이 해당 심의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 12. 30.>
② 안건과 관련 있는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 12. 30.>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문화의 거리 안의 주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1. 문화예술관련 지역 의견수렴
2. 지역 축제 및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3. 문화의 거리 환경 및 경관 개선
4. 문화시설 또는 문화관련 영업시설의 보호 및 육성
5. 그 밖에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주민협의회의 세부적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30.>
1. 문화의 거리 안의 문화시설 또는 문화관련 영업시설의 대표자
2. 문화의 거리 내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3. 문화의 거리 내 주소지를 둔 주민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주민협의회가 원만히 구성되어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삭제 <202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