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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911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11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참여를 높이고, 구민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의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

기관소셜계정의 개설·운영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기관 명의의 소셜계정(이하 “기관소셜계정” 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 및 지역 소식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 등 생활에 유용한 정보
3. 재난ㆍ재해 등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게시물의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에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그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거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 안전을 위협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ㆍ선전하거나 비판ㆍ반대하는 등 정치적 목적의 콘텐츠를 게재하는 경우
4. 특정 종교를 선전하거나 비판, 반대하는 등 종교적 목적의 콘텐츠를 게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5.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6.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8.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9.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를 해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10. 동일한 계정으로 동일ㆍ유사한 내용을 1일 3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하는 경우
11. 그 밖에 기관소셜계정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사업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와 상호 간의 소통ㆍ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사업에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가 주최하는 구민 참여 행사를 홍보하려는 경우
3. 관악구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이용자 참여행사(이벤트)가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경품 제공과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 계정이나 관악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 소식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이하 “서포터스”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서포터스는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서포터스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서포터스의 위촉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④ 서포터스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서포터스는 기관소셜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기사의 취재ㆍ작성
2. 콘텐츠의 공유ㆍ전파
3. 그 밖에 기관소셜계정 운영과 관련된 제안
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포터스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관악구가 아닌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2. 서포터스 스스로 활동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는 경우
4. 품위손상으로 서포터스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서포터스로 활동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원고료 등 지원

구청장은 서포터스가 작성한 콘텐츠 및 기사를 기관소셜계정에 게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와 활동하는 데 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등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